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이명박/부정적 평가 (문단 편집) ==== 대통령기록물 유출 ★ ==== [[http://news.naver.com/main/hotissue/read.nhn?mid=hot&sid1=100&cid=1070398&iid=2589457&oid=421&aid=0003179716&ptype=021|다급한 MB "압수물 대통령기록관에 넘겨야"…법위반 자인]] [[http://news.naver.com/main/hotissue/read.nhn?mid=hot&sid1=100&cid=1070398&iid=2589463&oid=003&aid=0008423092&ptype=021|청계재단 압수수색하자 쏟아진 대통령기록물…MB "착오"]] [[http://news.naver.com/main/hotissue/read.nhn?mid=hot&sid1=100&cid=1070398&iid=2590017&oid=055&aid=0000608672&ptype=021|다스 창고에서 '대통령 기록물'…검찰 "유출 수사 검토"]] [[http://news.naver.com/main/hotissue/read.nhn?mid=hot&sid1=100&cid=1070398&iid=2750485&oid=437&aid=0000177199&ptype=052|영포빌딩 '국정원 문건' 수백건…검찰, 직접조사 계획]] 이명박 전 대통령의 주가조작에 관련되었다고 의심되는 다스와 BBK 수사에 압력을 넣고, 그 과정에서 대통령기록물을 빼돌린 사실이 드러나 파장이 일고 있다. 대통령기록물관리법을 위반한 것이다. 2018년 1월 25일 다스의 서울 사무실이 있는 영포빌딩에 대한 검찰 압수수색에서 청와대 문건이 무더기로 발견되었는데, 다스의 상황을 청와대에 일일이 보고하는 문건과 함께 대통령 기록물에 해당하는 문건들도 포함돼 있었다. 이 기록물들의 원본이 대통령기록관에 남아 있는지가 관건인데, 만일 대통령기록관에도 남아있지 않은 원본을 숨겨 보관해온 게 확인될 경우 이명박의 혐의 사실이 더 추가될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기록물 무단 은닉이나 유출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는 중범죄다.][[http://imnews.imbc.com/replay/2018/nwdesk/article/4513291_22663.html|#]] 이에 대해 이 전 대통령 측은 "(이 전 대통령 퇴임 당시) 청와대에서 이삿짐을 정리, 분류하는 과정에서 착오로 대통령 개인의 짐에 포함돼 이송됐다"며, 검찰이 영창 범위를 초과한 잘못된 압수물을 압수수색했기에 대통령기록물을 반납할 것을 요구하고 있으나, 검찰이 이 전 대통령의 대통령기록물 관리법 위반 혐의를 추가 수사하려고 법원에서 압수수색 영장을 받은 상태라, 기록물법 위반 혐의를 피하기 위한 물타기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게다가 영포빌딩의 청와대 문건들이 국가위기관리센터와 국정원, 민정수석실 등에서 생산해 이 전 대통령에게 직접 보고하거나 대통령실에서 접수한 문건들이라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더 큰 파문이 일어나고 있다.[[http://news.naver.com/main/ranking/read.nhn?mid=etc&sid1=111&rankingType=popular_day&oid=437&aid=0000175501&date=20180221&type=2&rankingSeq=1&rankingSectionId=100|#]] 더 무서운 사실은 기밀로 가득한 이런 청와대 문건 내용이 아직 밝혀지지 않았기에 어느 규모의 파장을 불러올지 알 수 없다는 것. 특히 발견된 문건들 중 국정원의 보고 문건이 정치공작에 관련된 것들을 포함해 최소한 수백건인것으로 확인이 됐다. [[http://news.naver.com/main/hotissue/read.nhn?mid=hot&sid1=100&cid=1070398&iid=2750485&oid=437&aid=0000177199&ptype=052|#]] 이게 매우 심각한 사안인것이, 현재 국정원·국군 사이버사령부 댓글공작 수사가 난항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이 전 대통령이 이러한 정치공작에 관여한 정황이 담긴 결정적인 증거가 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이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이 청구된 후의 보도에 따르면, 영포빌딩에 유출된 청와대 문건은 무려 '''3,395개'''에 달한다. [[http://news.naver.com/main/hotissue/read.nhn?mid=hot&sid1=100&cid=1070398&iid=2751791&oid=001&aid=0009968626&ptype=052|#]] 이는 박근혜가 최순실과 공모해 유출한 청와대 문건 47개의 72배에 달하는 어마어마한 수치다. 이 전 대통령 재판에서 영포빌딩에서 발견된 법원행정처가 언급된 국정원 문건이 나오면서, MB정부 [[사법농단]] 의혹이 일고 있다. [[https://news.joins.com/article/22903124|#]] KBS가 단독 입수한 일부 문건 내용에 따르면, 경찰청 정보국이 정부 지원금으로 대통령 숙원 사업에 반대하는 시민사회를 압박해야 한다는 내용과 국가인권위원회 위원과 직원들을 정치 성향으로 분류하고 평가해 청와대에 보고한 정황이 담겨있다고 한다. [[https://news.naver.com/main/hotissue/read.nhn?mid=hot&sid1=100&cid=1070398&iid=2870269&oid=056&aid=0010619394&ptype=021|#]][[https://news.naver.com/main/hotissue/read.nhn?mid=hot&sid1=100&cid=1070398&iid=2870271&oid=056&aid=0010619395&ptype=021|#2]] 1심 재판부는 공소장 일본주의를 위배했다면서 이 혐의에 대해서는 검찰의 공소를 기각했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